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94년 =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징병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7세 이하 || - ||- 만17세인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(당시 제1국민역) 편입신고 이행의무 있음.[br]- 병무청이 다음해에 18세가 되는 17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내무부로부터 전송받고,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(1999년 2월 이후) ||<-2> - || || || 18세 ||<|7> 병역의무 연령대 || 없음. 그러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. ||<-2> 제1국민역 || || ||<|4> 19~30세 ||<|4>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(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)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현역: 입영의무가 있으며, 징집(육군)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(육군 특기병, 해군, 해병대, 공군)의무가 있음[br]- 보충역: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있음.[br]- 제2국민역: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,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||<|4> 징병검사에서 결정됨 || 현역(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) ||<|6>- 만20세가 되는 해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[br]-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[[탈영]]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|| || 보충역 || || 제2국민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1~35세 ||- 병역법 위반자,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,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||<-2>- 징병검사에서 보충역,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병역법 위반자,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합격 시 현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 있음 || || 36~40세 ||<|2>-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면제 ||<-2>- 징병검사에서 보충역,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병역법 위반자,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, 해외체류자 등이 징병검사 합격 후 소집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2국민역 || || 41~45세 ||-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제2국민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(2000년 이전까지 하사관)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2007년 이전까지 평시 기준 45~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[br]- 2000년 이전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: 50세[br]- 2000~2006년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: 45세[br]- 2000년 이후 전시 민방위 편성대상 50세 연장 || * 적용 연도: 1994~2009년 이때부터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연령이 일반 병역의무자와 달리 더 연장됐는데, 당시 일반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30세까지 그대로이며, 1995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35세로 규정된 것이다. 1999년 2월까지 17세가 되는 해에 속한 남성은 읍면동 사무소나 출장소에 병역준비역(당시 제1국민역) 편입신고를 해야 했다. 이 당시부터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 영향으로 제1국민역 편입신고가 폐지된 대신 병무청이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것을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는 형태로 병적에 편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